식품외식종합자금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식품외식종합자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일자리·창업 분야 지원으로, 융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등에게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지원
- 외식산업 진흥법 제13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식품외식종합자금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일자리·창업 |
|---|---|
| 받는 것 | 융자 |
| 신청 기간 | 전년 12월~1월에 사업 공고하여 매년 상반기 신청(1회) 및 정기배정, 수시(포기자금, 추가자금 등)배정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접수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
| 문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141 |
| 지역 | 전국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8. 14.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 식품 제조, 가공, 신선, 편이, 전통발효 제조ㆍ가공ㆍ수출 업체의 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현대화 및 개보수 등 지원
○ 외식업체 공동조리시설, 식재료 가공 처리 시설 설치지원 및 우수 외식 프랜차이즈 육성을 통해 국내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산 농수산물의 안정적 소비처 확보
○ 국내산 농산물 유통 및 가공원료 매입 지원을 통한 농산물 수급조절, 가격 안정화, 농가 판로 확보 및 식품산업과의 연계 강화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
지원 대상
○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및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 농업협동조합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 법인 포함)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제외
-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저장ㆍ가공ㆍ부대시설의 건축ㆍ확보ㆍ증설ㆍ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 운영자금 : 국내산 농산물 원료 및 식재료 구입, 저장․가공 등 기업 경영비용
○ 지원 조건
- 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 육성, 식품가공원료매입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식품원료계열화 : 고정금리 2.0∼3.0% 및 변동금리
- 지원기준 : 총 사업 소요액의 80% 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대출기간
· 농식품시설현대화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외식업체 육성 :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자금(1년 이내)
· 식품가공원료 매입 : 운영자금(1년 이내)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식품원료계열화 : 운영자금(1년 이내)
선정 기준
○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
제출 서류
○ 농식품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신청서, 사업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2개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기관 확인) 1부,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인증 취득 입증자료 1부(기 인증업체), 농업인 확인서(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자금 신청자), 직전년도 국내산 원료농산물(축산물 포함) 구매실적(국산 원료 구매액 30% 이상 사용업체), 주류제조면허 허가증(전통주 제조업체), 개인(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 KED 신용평가 보고서
○ 외식업체 육성 지원: 지원 신청서, 사업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허가) 등 사본 각 1부
- 외식업 사업장 건물 등기부등본 및 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각 1부(시설자금에 한함)
- 직전년도 국내산 식재료 구매실적 자료(운영자금에 한함)
- 최근 2년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기관 확인)(시설자금에 한함)
- 프랜차이즈(가맹점) 계약서 및 가맹점주 신분증 사본 1부(시설자금에 한함)
- 개인(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
○ 식품가공원료 매입 지원:
-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장등록증 사본(전처리는 영업등록ㆍ허가ㆍ신고증), 농어촌사회 공헌인 증 확인서(해당 업체)
* 전통주류는 주류제조면허 허가증 추가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
-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장등록증 사본(전처리는 영업등록ㆍ허가ㆍ신고증),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지정서 등
정부24 지원조건
| 법인·단체 | 중소기업, 제조업(법인), 기타업종(법인) |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외식산업 진흥법 (새 창)제13조, 제16조
- 법령김치산업 진흥법 (새 창)제4조, 제6조
- 법령식품산업진흥법 (새 창)제13조, 제17조, 제4조
- 법령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새 창)제4조
- 법령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새 창)제57조, 제68조
- 법령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새 창)제21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및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 농업협동조합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 법인 포함)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제외
-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저장ㆍ가공ㆍ부대시설의 건축ㆍ확보ㆍ증설ㆍ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 운영자금 : 국내산 농산물 원료 및 식재료 구입, 저장․가공 등 기업 경영비용
○ 지원 조건
- 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 육성, 식품가공원료매입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식품원료계열화 : 고정금리 2.0∼3.0% 및 변동금리
- 지원기준 : 총 사업 소요액의 80% 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대출기간
· 농식품시설현대화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전년 12월~1월에 사업 공고하여 매년 상반기 신청(1회) 및 정기배정, 수시(포기자금, 추가자금 등)배정
어디에 접수하나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농식품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신청서, 사업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2개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기관 확인) 1부,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인증 취득 입증자료 1부(기 인증업체), 농업인 확인서(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자금 신청자), 직전년도 국내산 원료농산물(축산물 포함) 구매실적(국산 원료 구매액 30% 이상 사용업체), 주류제조면허 허가증(전통주 제조업체), 개인(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 KED 신용평가 보고서
○ 외식업체 육성 지원: 지원 신청서, 사업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허가) 등 사본 각 1부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외식산업 진흥법 제13조, 김치산업 진흥법 제4조, 식품산업진흥법 제13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등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141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4.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전국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 창업·기업 지원오늘 마감기업마당
2027년 콘텐츠 아메리카 한국공동관 및 쇼케이스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제작ㆍ배급 및 유통 관련 해외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27 콘텐츠 아메리카 한국공동관 및 쇼케이스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 지역
- 전국
-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2. ~ 2026. 11. 3.
- 창업·기업 지원오늘 마감기업마당
2027년 일본 동경 쌀가공식품 수출확대 수출컨소시엄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
쌀가공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역량 강화 및 일본 판로 개척을 위해「2027 일본 동경 쌀가공식품 수출확대 수출컨소시엄 한국관」참가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
- 전국
-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15. ~ 2026. 11. 3.
- 창업·기업 지원오늘 마감K-Startup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x KT&G 상상플래닛] 현장사례 아카데미 <착한 사업을 위해, 되는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
'착한 사업을 위해 되는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가능성을 믿으며, 가치를 사업으로 이어온 히즈빈스 18년의 선택들
- 지역
- 전국
- 기관
- KT&G 상상플래닛 운영팀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0. 22. ~ 2026. 11. 3.
- 창업·기업 지원D-1기업마당
2026년 한-독(2+2)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산업기술의 개방화ㆍ융합화ㆍ글로벌화에 따라 국내 산ㆍ학ㆍ연을 대상으로 독일 R&D 파트너와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26년 한-독(2+2)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
- 전국
- 기관
- 산업통상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8. 11. ~ 202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