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일자리·창업 분야 지원으로,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및 근로자 사회보험료지원, 인증컨설팅 및 법률자문, 교육훈련 무료 제공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일자리·창업 |
|---|---|
| 받는 것 | 감면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담당 |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 |
|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노무제공자지원과/044-202-7733 |
| 지역 | 전국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8. 4.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 유급 고용 등 요건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직업소개” 형태로 운영되던 가사서비스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의 기본적인 권리(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보장, 퇴직금,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을 법적으로 보호를 보장하며, 일반 이용자는 믿을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가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부가가치세 면제,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무료 법률자문 및 교육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1)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2) 유급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고용할 예정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한 가사근로자에 대해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예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파손보상보험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4)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예시. 취업규칙·회사규정 등에 고충처리조직 설치 근거 마련 및 운영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5)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다만,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로서 대표자가 관리업무도 하는 경우에는 관리인력을 두지 않을 수 있음)
6)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제외)
7) 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8) 「직업안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사서비스와 가사근로자법상 가사서비스를 구분하여 운영(예시. 서비스 이용자가 혼선이 없도록 명확히 서비스 구분 제공, 가사근로자법 적용대상 근로자 및 정부지원제도 이용 등에서 명확히 구분(필요시 별도 사업자등록))하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 부가가치세 면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사목)
◼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 사회보험료 지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소속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의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각각 80%를 지원합니다. 다만 사회보험료 지원은 한시 사업으로, 연도별 지원 수준은 가사랑(www.gasarang.go.kr) 인증기관마당>사회보험료지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증 컨설팅, 법률자문, 직무훈련 등 무료 제공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소속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의 고충·애로사항, 노동관계법 등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에 직무훈련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탁 운영기관(2개소):
①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1566-6390
②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02-6269-1350
선정 기준
1)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2) 유급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고용할 예정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한 가사근로자에 대해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예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파손보상보험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4)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예시. 취업규칙·회사규정 등에 고충처리조직 설치 근거 마련 및 운영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5)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다만,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로서 대표자가 관리업무도 하는 경우에는 관리인력을 두지 않을 수 있음)
6)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제외)
7) 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8) 「직업안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사서비스와 가사근로자법상 가사서비스를 구분하여 운영(예시. 서비스 이용자가 혼선이 없도록 명확히 서비스 구분 제공, 가사근로자법 적용대상 근로자 및 정부지원제도 이용 등에서 명확히 구분(필요시 별도 사업자등록))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가사근로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첨부 서류(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사업계획서(가사근로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② 법인정관 사본
③ 가사근로자 명부(가사근로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또는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가사근로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④ 건축물현황도(평면도) 등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손해배상보험 증서 사본 등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수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취업규칙, 회사규정 등 가사근로자가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 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사업자등록증
③대표 및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 서류
정부24 지원조건
| 법인·단체 | 중소기업, 기관/단체, 기타업종(법인) |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2) 유급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고용할 예정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한 가사근로자에 대해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예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파손보상보험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 부가가치세 면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사목)
◼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 사회보험료 지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소속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의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각각 80%를 지원합니다. 다만 사회보험료 지원은 한시 사업으로, 연도별 지원 수준은 가사랑(www.gasarang.go.kr) 인증기관마당>사회보험료지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증 컨설팅, 법률자문, 직무훈련 등 무료 제공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1)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2) 유급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고용할 예정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한 가사근로자에 대해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예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파손보상보험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가사근로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첨부 서류(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사업계획서(가사근로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② 법인정관 사본
③ 가사근로자 명부(가사근로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또는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가사근로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④ 건축물현황도(평면도) 등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손해배상보험 증서 사본 등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수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노무제공자지원과/044-202-773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4.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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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콘텐츠 아메리카 한국공동관 및 쇼케이스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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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국
-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2. ~ 2026. 11. 3.
- 창업·기업 지원오늘 마감기업마당
2027년 일본 동경 쌀가공식품 수출확대 수출컨소시엄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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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국
-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15. ~ 2026. 11. 3.
- 창업·기업 지원오늘 마감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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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국
- 기관
- KT&G 상상플래닛 운영팀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0. 22. ~ 2026. 11. 3.
- 창업·기업 지원D-1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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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개방화ㆍ융합화ㆍ글로벌화에 따라 국내 산ㆍ학ㆍ연을 대상으로 독일 R&D 파트너와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26년 한-독(2+2)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
- 전국
- 기관
- 산업통상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8. 11. ~ 202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