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일자리·창업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등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 만 18세~64세가 대상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7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일자리·창업 |
|---|---|
| 받는 것 | 현금 |
| 대상 연령 | 만 18세~64세 |
| 신청 기간 |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접수 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담당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 지역 | 전국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8. 18.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산재근로자 요양으로 인한 업무공백 해소를 위하여 신규 고용된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 내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원직복귀 촉진
지원 대상
○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지원 내용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선정 기준
○ 선정기준(신청제한)
-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건설일용·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차액지급)
- 지원기간 동안 대체인력보다 먼저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시킨 경우 해고일 전일까지 지급
제출 서류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필요시)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8세~64세 |
|---|---|
| 법인·단체 | 중소기업, 제조업(법인), 농업·임업·어업(법인), 정보통신업(법인), 기타업종(법인)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새 창)제67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6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선정기준(신청제한)
-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건설일용·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차액지급)
- 지원기간 동안 대체인력보다 먼저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시킨 경우 해고일 전일까지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어디에 접수하나요?
근로복지공단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필요시)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7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1588-007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8.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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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기관
- 산업통상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8. 11. ~ 202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