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일자리·창업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 지원
- 만 18세~64세가 대상입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일자리·창업 |
|---|---|
| 받는 것 | 현금 |
| 대상 연령 | 만 18세~64세 |
| 신청 기간 | 연중수시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접수 기관 | 고객상담센터 |
| 담당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588-2089 |
| 지역 | 전국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5. 11.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정규직 전환 시 늘어나는 기업 부담을 덜어주어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의 정규직전환을 촉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과 함께 결과적으로는 해당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지원 대상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0인 미만 사업주
- 다만,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6)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는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정규직 전환 시 임금증가액에 따라 차등 지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 월 60만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 월 40만원
선정 기준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근로자, 사내 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정규직전환 후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액 이상
- 정규직전환 전후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
- 전환된 근로자의 처우는 기존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없을 것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8세~64세 |
|---|---|
| 법인·단체 | 중소기업, 제조업(법인), 농업·임업·어업(법인), 정보통신업(법인), 기타업종(법인)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고용보험법 시행령 (새 창)제35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0인 미만 사업주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6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정규직 전환 시 임금증가액에 따라 차등 지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 월 60만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 월 40만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근로자, 사내 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정규직전환 후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액 이상
- 정규직전환 전후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
- 전환된 근로자의 처우는 기존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없을 것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연중수시
어디에 접수하나요?
고객상담센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588-2089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11.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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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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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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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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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기관
- 산업통상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8. 11. ~ 202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