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일자리·창업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 만 18세~64세가 대상입니다.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5조, 제1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일자리·창업
받는 것기타
대상 연령만 18세~64세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 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담당고용노동부 근로감독협력과
문의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823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5. 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지원 내용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제출 서류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에 신청

- 별도 신청서류 없음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64세
법인·단체중소기업, 제조업(법인), 농업·임업·어업(법인), 정보통신업(법인), 기타업종(법인)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6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 접수하나요?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에 신청
- 별도 신청서류 없음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5조, 제1항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협력과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82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11.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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