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일자리·창업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장비, 편의시설 등을 3억원 이내로 지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제1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일자리·창업
받는 것현금
신청 기간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방문신청
접수 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담당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문의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장애인 고용 창출 및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 내용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정부24 지원조건

법인·단체중소기업, 제조업(법인), 농업·임업·어업(법인), 정보통신업(법인), 기타업종(법인)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어디에 접수하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제1항,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4.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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