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근로복지기금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근로복지기금지원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일자리·창업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대·중소기업이 참여하여 복지격차를 완화하는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지원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근로복지기금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일자리·창업
받는 것현금
신청 기간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별도 공고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근로복지공단
담당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
문의근로복지공단/052-704-7304||근로복지공단/052-704-7332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일자리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증진 도모

지원 대상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지출비용(또는출연금액)의50% 범위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 지출비용의 50%(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에 출연금액의 50%(매년 2억원 한도)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출연금액의100% 범위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사업주 출연금액의 100%범위내에서 최대5년간 누적20억원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대기업(또는 원청)등으로 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10억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단,둘이상기업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지원제한)

-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또는 도급인이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에 출연액을 증액한 경우

지원 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서 직접 수급 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비용지출을 하거나, 중소기업의 사내기금법인이 대기업(또는 원청)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경우

선정 기준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제출 서류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1부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기금법인의 정관 1부

-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의4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

※ 복지시설 설치의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시설 건립비의 경우: 별지 제2호의 5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부

- 시설 매입비의 경우: 건물 매매계약서 사본 1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부

- 시설 개·보수비의 경우: 별지 제2호의 5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 건축물 관리대장 1부

- 시설 전환비의 경우: 별지 제2호의 5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 건축물 관리대장 1부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1부

-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대기업ㆍ중소기업ㆍ공동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기업․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중소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상생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상생형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서 각 1부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경우 지자체가 발급한 참여 주체 확인서류 추가 제출)

- 공동기금법인의 정관 1부

- 공동기금 출연확인(약정)서 또는 재산목록 1부

-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의4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

정부24 지원조건

법인·단체중소기업, 제조업(법인), 농업·임업·어업(법인), 정보통신업(법인), 기타업종(법인)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지출비용(또는출연금액)의50% 범위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 지출비용의 50%(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에 출연금액의 50%(매년 2억원 한도)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출연금액의100% 범위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사업주 출연금액의 100%범위내에서 최대5년간 누적20억원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서 직접 수급 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비용지출을 하거나, 중소기업의 사내기금법인이 대기업(또는 원청)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경우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별도 공고

어디에 접수하나요?

근로복지공단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1부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기금법인의 정관 1부
-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의4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
※ 복지시설 설치의 경우 추가 제출 서류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 근로복지공단/052-704-7304||근로복지공단/052-704-733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4.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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