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 만 18세~64세가 대상입니다.
  • 근로자/직장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서비스
대상 연령만 18세~64세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방문신청
접수 기관근로자건강센터
담당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문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 등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근거리에서 작업환경․건강관리 등 예방중심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자 함

지원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지원 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제출 서류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64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근로자/직장인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6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 접수하나요?

근로자건강센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4.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전국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