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산재근로자 등에게 간병, 취미생활, 건강지원 등의 서비스 지원

  • 만 6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질병/질환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 제1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서비스
대상 연령만 60세 이상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방문신청
접수 기관경기케어센터;태백케어센터
담당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문의근로복지공단/1588-0075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중증 고령의 산재장해인에게 전문 간병서비스 제공하여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지원 대상

○ (경기 케어) 만 60세 이상의 장해등급 제1~3급 자

○ (태백 케어) 만 60세 이상의 진폐 장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지원 내용

○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 장애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

-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 (태백케어센터) 1인실 40실, 2인실 10실

-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선정 기준

○ (경기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장해등급이 제1급~3급에 해당하는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태백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진폐장해인,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경합 시 독거여부, 연령, 재산세정도(연간), 장해정도 평가

제출 서류

○ (경기케어) 입소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연금증서, 신원인수인 승낙서 , 국공립병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지(필요시)

○ (태백케어) 입소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신원인수인 승낙서, 연간 재산세 납부증명 서류, 국공립병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지(필요시)

<입소대상별 증명서류>

* (진폐장해인) 건강관리수첩 또는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 (진폐의증자)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 (만성폐쇄성폐질환급여수급자) 장해등급 결정통지서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60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질병/질환자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기 케어) 만 60세 이상의 장해등급 제1~3급 자
○ (태백 케어) 만 60세 이상의 진폐 장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60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 장애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
-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 (태백케어센터) 1인실 40실, 2인실 10실
-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경기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장해등급이 제1급~3급에 해당하는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태백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진폐장해인,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경합 시 독거여부, 연령, 재산세정도(연간), 장해정도 평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 접수하나요?

경기케어센터;태백케어센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경기케어) 입소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연금증서, 신원인수인 승낙서 , 국공립병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지(필요시)
○ (태백케어) 입소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신원인수인 승낙서, 연간 재산세 납부증명 서류, 국공립병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지(필요시)
<입소대상별 증명서류>
* (진폐장해인) 건강관리수첩 또는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 (진폐의증자)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 (만성폐쇄성폐질환급여수급자) 장해등급 결정통지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 제1항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1588-007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8.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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