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상시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일자리·창업 분야 지원으로, 융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 만 18세~64세가 대상입니다.
  • 근로자/직장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상세정보

지원 분야일자리·창업
받는 것융자
대상 연령만 18세~64세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 기관근로복지공단
담당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지원 내용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00만원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선정 기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제출 서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 해당 사업 6개월 이상 영위한 증빙자료

○ 체불임금 증빙자료

○ 근로자 입사일과 퇴사일 증빙자료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생계비 융자 신청서

○ (건설일용근로자)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 외)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64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근로자/직장인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법인·단체중소기업, 제조업(법인), 농업·임업·어업(법인), 정보통신업(법인), 기타업종(법인)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6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어디에 접수하나요?

근로복지공단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 해당 사업 6개월 이상 영위한 증빙자료
○ 체불임금 증빙자료
○ 근로자 입사일과 퇴사일 증빙자료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생계비 융자 신청서
○ (건설일용근로자)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 외)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4.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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