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문화·여가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 소규모 사업장(4,5종)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사물인터넷(IOT) 포함)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제1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문화·여가 |
|---|---|
| 받는 것 | 현금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
| 문의 | (방지시설)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16||(IOT)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08 |
| 지역 | 전국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8. 12.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소규모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지원 대상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중소기업에 한함)
○ 지역단위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 내「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 「악취방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 지역이나 동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중에 관할 지자체가 환경부와 협의하에 악취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지역에 악취방지시설 지원 시범사업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서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 버너를 일정수준 이상의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을 갖는 저녹스버너(캐스케이드 방식 포함)로 교체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소규모 사업장(4,5종)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사물인터넷(IOT) 포함)
선정 기준
○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제출 서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서식) 참고>
○ 구비서류(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등 포함)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 사업장 위치도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설치계획서
○ 구비서류(저녹스버너)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사본
- 공사계약서 및 세부 내역서
- 설계도면, 설비규격 등의 사양서
-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근거 법령
-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새 창)제81조, 제1항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중소기업에 한함)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소규모 사업장(4,5종)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사물인터넷(IOT) 포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서식) 참고>
○ 구비서류(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등 포함)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 사업장 위치도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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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제1항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방지시설)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16||(IOT)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08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2.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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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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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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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기관
- KT&G 상상플래닛 운영팀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0. 22. ~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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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국
- 기관
- 산업통상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8. 11. ~ 202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