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문화·여가 분야 지원으로, 현물 형태로 지원합니다.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영산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문화·여가
받는 것현물
신청 기간○ 직접지원사업 - 당해연도 1월~2월말 / ○ 간접지원사업 - 9월~11월 / *시기는 변동가능
신청 방법방문신청
접수 기관시·군·구청
담당기후에너지환경부 수생태관리과
문의영산강유역환경청/062-410-5395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7. 2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주암호 등 상수원 상류지역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복지증진, 소득증대, 직접지원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상수원관리지역내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지원 내용

○ (간접지원사업)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 또는 읍면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선정 기준

○ 영산강법 제2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이하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오며, 또한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 위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위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위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 상수원관리지역 및 영산강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

제출 서류

직접지원사업 : 직접지원사업 지급신청서 및 실거주 확인서(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직접지원사업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첨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직접지원사업 : 주민등록등(초)본, 토지(건축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법인·단체선택지 7개 중 7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상수원관리지역내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간접지원사업)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 또는 읍면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영산강법 제2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이하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오며, 또한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 직접지원사업 - 당해연도 1월~2월말 / ○ 간접지원사업 - 9월~11월 / *시기는 변동가능

어디에 접수하나요?

시·군·구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직접지원사업 : 직접지원사업 지급신청서 및 실거주 확인서(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직접지원사업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첨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직접지원사업 : 주민등록등(초)본, 토지(건축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생태관리과 영산강유역환경청/062-410-539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27.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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