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문화·여가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상세정보

지원 분야문화·여가
받는 것기타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방문신청
접수 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담당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문의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

지원 대상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지원 내용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선정 기준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제출 서류

○ 구제급여 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오염도 측정자료 등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관한 서류(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거나 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과 통보서 또는 제공받은 자료 등을 포함합니다)

- 거주 및 직업 이력 등 환경오염피해 증명에 필요한 서류

- 신청인이 구제급여의 신청의 원인이 되는 환경오염피해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ㆍ검사서류 등 환경오염피해의 내용 및 피해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장해진단서(요양생활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장제(葬祭)를 지냈음을 증명하는 서류(장의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 접수하나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구제급여 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오염도 측정자료 등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관한 서류(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거나 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과 통보서 또는 제공받은 자료 등을 포함합니다)
- 거주 및 직업 이력 등 환경오염피해 증명에 필요한 서류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0.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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