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상시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문화·여가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 악취방지법 제21조, 제1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문화·여가
받는 것기타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 기관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담당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문의한국환경공단/032-570-1276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저감에 필요한 기술 지원

지원 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지원 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선정 기준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

정부24 지원조건

법인·단체중소기업, 제조업(법인), 농업·임업·어업(법인), 기타업종(법인)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무엇을 지원하나요?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어디에 접수하나요?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악취방지법 제21조, 제1항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0.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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