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내 소규모급식소 대상 급식위생, 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서비스
신청 기간접수기관에 문의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문의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120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급식소 중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에 대해 위생·영양관리 지원 및 식생활 교육 등을 통한 급식 안전관리 확보

지원 대상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지원 내용

○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선정 기준

○ 노인,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노인요양원, 장애인재활원 등)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소 등록 신청서

정부24 지원조건

법인·단체사회복지시설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노인,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노인요양원, 장애인재활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소 등록 신청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12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4.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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