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조선해양 기자재 수출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조선해양 기자재 수출지원은 산업통상부가 운영하는 일자리·창업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국내 조선해양 기자재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기반 마련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대외무역법 제32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조선해양 기자재 수출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일자리·창업
받는 것현금
신청 기간2024.02.08~2024.03.08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담당산업통상부 제조산업정책관
문의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051-400-5185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5. 12. 2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ㅇ 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참여기관 :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협회, 단체, 대학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

-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지원 내용

① 해외 마케팅 및 네트워킹 지원

- (해외거점기지 운영) 8개 거점기지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발주처·중개인 등 네트워킹 및 신규 발주·A/S 문의에 대해 국내 기자재 기업 연계

- (수출상담회, 해외 협단체 네트워킹 강화)

∙ 직수출 확대를 위해 바이어와 기자재 업계를 매칭하는 해외·국내 수출 상담회 개최

∙ 아세안 등 글로벌 주요 조선해 권역에 국가들의 조선 기자재 협단체와 교류를 위한 세미나 개최

∙ 국내 기자재업체 국산화 및 사업화 워크숍 등

- (국제 컨퍼런스 개최) 조선 및 기자재 분야 정보 공유 및 핵심기술 트렌드 분석 등 기자재 업계의 미래 기술 대응을 위한 전문 컨퍼런스 개최

- (조선기자재 수출지원 플랫폼 운영) 국내 조선기자재 기업 및 제품정보 제공 플랫폼 관리운영 및 해외 Buyer-pool 구축 및 수출연계 지원

② 조선기자재 글로벌밸류체인(GVC) 진출 기업지원

- 해외규격 시험평가 기반 국제인증 취득 및 벤더 등록 기술지원

③ 조선해양기자재 실태조사

- 조선기자재 산업 현황 파악 및 정책 수립 활용 통계 보고서 발간

선정 기준

ㅇ 수행기관(간접보조사업자)는 지원신청 시 기획하였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실적 중간보고 또는 사업 종료 등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는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

ㅇ 보조사업자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상기 기재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ㅇ 보조금 지원결정 이전에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이전의 진행 경비성 경상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비 중 불가피한 집행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로부터 별도 승인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조회 동의 및 청렴서약서

정부24 지원조건

법인·단체중소기업, 제조업(법인)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참여기관 :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협회, 단체, 대학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
-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무엇을 지원하나요?

① 해외 마케팅 및 네트워킹 지원
- (해외거점기지 운영) 8개 거점기지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발주처·중개인 등 네트워킹 및 신규 발주·A/S 문의에 대해 국내 기자재 기업 연계
- (수출상담회, 해외 협단체 네트워킹 강화)
∙ 직수출 확대를 위해 바이어와 기자재 업계를 매칭하는 해외·국내 수출 상담회 개최
∙ 아세안 등 글로벌 주요 조선해 권역에 국가들의 조선 기자재 협단체와 교류를 위한 세미나 개최
∙ 국내 기자재업체 국산화 및 사업화 워크숍 등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ㅇ 수행기관(간접보조사업자)는 지원신청 시 기획하였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실적 중간보고 또는 사업 종료 등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는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
ㅇ 보조사업자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상기 기재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4.02.08~2024.03.08

어디에 접수하나요?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계획서,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조회 동의 및 청렴서약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대외무역법 제32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산업통상부 제조산업정책관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051-400-518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5. 12. 24.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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