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은 산업통상부가 운영하는 일자리·창업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 만 18세~64세가 대상입니다.
  • 근로자/직장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석탄산업법 제29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일자리·창업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8세~64세
신청 기간○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신청 방법방문신청
접수 기관한국광해관리공단
담당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문의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5. 12. 2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석탄 탄광의 폐광 또는 생산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

지원 대상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지원 내용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제출 서류

○ 폐광대책비지급신청서(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광업권등의소멸등록등본, 광산보안도제출확인서, 갱내실측도제출확인서, 채광계획인가서 또는 인가필증, 이직근로자명부, 폐광대책비지급신청내역,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명세서, 근로자별 의료보험, 국민연금 취득 및 상실확인서,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이전확인서,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증서사본)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신청서(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분기별개소별 석탄생산량 및 감축실적, 광물생산보고서, 근로자별 감축지원금 산출명세서)

○ 자녀학자금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1통, 학자금 납입 영수증

○ 재해위로금 : 신청서, 인감증명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민사소송포기서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64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근로자/직장인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6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어디에 접수하나요?

한국광해관리공단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폐광대책비지급신청서(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광업권등의소멸등록등본, 광산보안도제출확인서, 갱내실측도제출확인서, 채광계획인가서 또는 인가필증, 이직근로자명부, 폐광대책비지급신청내역,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명세서, 근로자별 의료보험, 국민연금 취득 및 상실확인서,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이전확인서,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증서사본)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신청서(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분기별개소별 석탄생산량 및 감축실적, 광물생산보고서, 근로자별 감축지원금 산출명세서)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석탄산업법 제29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5. 12. 24.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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