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중·소형 선박 수출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중·소형 선박 수출지원은 산업통상부가 운영하는 일자리·창업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국내 중·소형 선박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주요 국가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대외무역법 제32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중·소형 선박 수출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일자리·창업
받는 것기타
신청 기간2024.02.08~2024.03.08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창업기술처
담당산업통상부 제조산업정책관
문의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051-972-6470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5. 12. 2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국내 중·소형 선박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주요 국가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지원 대상

ㅇ 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참여기관 :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협회, 단체, 대학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

-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지원 내용

① 중·소형 선박 수주 활성화 지원

- (수주공동망 시스템 운영) 선주 인콰이어리 등록, 초기설계 대응, 영업설계(설계비 견적, 기자재 견적, 선가 견적)관련 업계공용 플랫폼 운영 및 신규발주 지원

∙ 수주공동망을 통해 신규발주에 대응하는 초기·영업설계 참여 설계사 지원

∙ 선종별 기자재 DB 구축

∙ 기술영업용 설계도서 및 기자재 견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 발주 대응을 위한 선주사 미팅, 계약체결식 등 수주 활동 지원

∙ 수주 공동망 활성화를 위한 국내 업계 홍보, 워크숍 등

- (신규 발주 발굴을 위한 선박 중개인 활용) 선박 중개인을 통한 발주서 확보, 인콰이어리 검토 및 선별 후 수주 공동망을 통해 공동 입찰 대응

②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

- 해외 전시회 공동참가 및 에이전트를 활용한 현지 네트워킹(정부, 공공기관, 선주 대상 간담회 등) 및 신규계약 지원

- 마케팅을 위한 리플릿 등 홍보자료, 해외시장 보고서 등 발간

선정 기준

ㅇ 수행기관(간접보조사업자)는 지원신청 시 기획하였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실적 중간보고 또는 사업 종료 등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는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

ㅇ 보조사업자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상기 기재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ㅇ 보조금 지원결정 이전에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이전의 진행 경비성 경상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비 중 불가피한 집행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로부터 별도 승인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조회 동의 및 청렴서약서

정부24 지원조건

법인·단체중소기업, 제조업(법인)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참여기관 :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협회, 단체, 대학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
-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무엇을 지원하나요?

① 중·소형 선박 수주 활성화 지원
- (수주공동망 시스템 운영) 선주 인콰이어리 등록, 초기설계 대응, 영업설계(설계비 견적, 기자재 견적, 선가 견적)관련 업계공용 플랫폼 운영 및 신규발주 지원
∙ 수주공동망을 통해 신규발주에 대응하는 초기·영업설계 참여 설계사 지원
∙ 선종별 기자재 DB 구축
∙ 기술영업용 설계도서 및 기자재 견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 발주 대응을 위한 선주사 미팅, 계약체결식 등 수주 활동 지원
∙ 수주 공동망 활성화를 위한 국내 업계 홍보, 워크숍 등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ㅇ 수행기관(간접보조사업자)는 지원신청 시 기획하였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실적 중간보고 또는 사업 종료 등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는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
ㅇ 보조사업자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상기 기재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4.02.08~2024.03.08

어디에 접수하나요?

창업기술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계획서,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조회 동의 및 청렴서약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대외무역법 제32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산업통상부 제조산업정책관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051-972-647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5. 12. 24.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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