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상시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은 지식재산처가 운영하는 참여·행정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소송 당사자에게 신속심판으로 진행하도록 지원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상세정보

지원 분야참여·행정
받는 것기타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특허심판원
담당지식재산처 심판정책과
문의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583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9. 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지원 대상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 각 호의 대상 중 신속심판신청서를 제출한 건

가. 지식재산권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침해금지가처분신청 포함),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또는 취소심판

나. 권리자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은 당사자가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유의사항

“가,나”의 경우, 법원 등에서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심판은 해당하지 않음.

다. 무역위원회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사건

라.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권리자가 당해 소송대상 등록권리에 대하여 최초로 청구한 정정심판 또는 새로운 무효증거(무효사유 포함) 제출에 대응하여 청구한 정정심판

마.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 6개월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2년 6개월 중 늦은 날을 경과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유의사항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의5에 따른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외

지원 내용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선정 기준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

제출 서류

1. 신속심판신청서(심판사무취급규정_별지 제24호 서식)

2. 신속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정부24 지원조건

법인·단체중소기업, 제조업(법인), 농업·임업·어업(법인), 정보통신업(법인), 기타업종(법인)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 각 호의 대상 중 신속심판신청서를 제출한 건
가. 지식재산권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침해금지가처분신청 포함),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또는 취소심판
나. 권리자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은 당사자가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유의사항
“가,나”의 경우, 법원 등에서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심판은 해당하지 않음.
다. 무역위원회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사건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어디에 접수하나요?

특허심판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신속심판신청서(심판사무취급규정_별지 제24호 서식)
2. 신속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지식재산처 심판정책과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58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9. 9.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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