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일자리·창업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이공계 학·석·박사 신진 연구인력의 연봉 지원(최대3년, 기준연봉의 50%지원)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1조의2, 제2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일자리·창업
받는 것현금
신청 기간2024-2-5 ~2024-3-6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담당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문의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4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이공계 신진 학·석·박사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신규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수급 애로 해소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

지원 대상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최대 3년,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기준연봉

- 1년차 : 학사 3,200만원, 석사 : 4,100만원, 박사 : 5,000만원

- 2년차 : 학사 3,500만원, 석사 : 4,500만원, 박사 : 5,500만원

- 3년차 : 학사 3,800만원, 석사 : 4,900만원, 박사 : 6,000만원

선정 기준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제출 서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정부24 지원조건

법인·단체중소기업, 제조업(법인), 정보통신업(법인), 기타업종(법인)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 최대 3년,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기준연봉
- 1년차 : 학사 3,200만원, 석사 : 4,100만원, 박사 : 5,000만원
- 2년차 : 학사 3,500만원, 석사 : 4,500만원, 박사 : 5,500만원
- 3년차 : 학사 3,800만원, 석사 : 4,900만원, 박사 : 6,000만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4-2-5 ~2024-3-6

어디에 접수하나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1조의2, 제2항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4.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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