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수출 중소기업 융자 지원(신시장진출지원자금)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수출 중소기업 융자 지원(신시장진출지원자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일자리·창업 분야 지원으로, 융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으로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 인프라 조성 지원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수출 중소기업 융자 지원(신시장진출지원자금) 상세정보

지원 분야일자리·창업
받는 것융자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직접입력
접수 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문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544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 대상

ㅇ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 수출 실적 보유(준비중 포함)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 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브랜드K' 인증기업 등

-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협약, 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ㅇ (수출기업글로벌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 백신, 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협약, 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주요내용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수출거래처 다변화를 위한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민간 재원 활용 후 이차보전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5억원 이내(운전)

○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시설 10년, 운전 5년

- 대출한도 : 연간 30억원 이내(운전 10억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제출 서류

기타 온라인신청

정부24 지원조건

법인·단체중소기업, 제조업(법인), 농업·임업·어업(법인), 정보통신업(법인), 기타업종(법인)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 수출 실적 보유(준비중 포함)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 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브랜드K' 인증기업 등
-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협약, 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ㅇ (수출기업글로벌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요내용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수출거래처 다변화를 위한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민간 재원 활용 후 이차보전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5억원 이내(운전)
○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시설 10년, 운전 5년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 접수하나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타 온라인신청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54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4.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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