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는 산림청이 운영하는 문화·여가 분야 지원으로, 융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휴양림,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 조성·보완 사업비를 8억원 이내로 융자지원
- 만 18세~64세가 대상입니다.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문화·여가 |
|---|---|
| 받는 것 | 융자 |
| 대상 연령 | 만 18세~64세 |
|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단, 사업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접수 기관 | 해당 산림조합 |
| 담당 |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
| 문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 지역 | 전국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7. 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산림휴양‧문화증진을 위하여 사립 수목원‧자연휴양림‧수목장림 등을 조성‧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휴양과 정서 함양에 기여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산림교육시설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태적 감수성 증진 및 정서함양에 기여
지원 대상
ㅇ 수목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수목원을 등록한 자
ㅇ 정원
- 민간정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개발행위 허가 등을 얻은 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정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ㅇ 자연휴양림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ㅇ 숲속야영장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ㅇ 수목장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목장림 조성을 허가 받은 자
ㅇ 치유의 숲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ㅇ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ㅇ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사립 유아숲체험원을 등록한 자
ㅇ 산림교육센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사립 산림교육센터로 지정 받은 자
ㅇ 숲경영체험림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주요내용 : 사립 수목원‧정원,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수목장림‧치유의 숲 조성‧보완‧운영을 위한 사업비 및
산림교육전문가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 운영비 융자 지원
○ 융자한도 : 개소당 8억원 이내/ 설계금액의 80%이내(신규조성), 소요자금의 80% 이내(보완사업, 운영)
○ 융자기간 : 거치 10년, 상환 10년
○ 금 리 : 고정금리(3.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시까지 3,0% 고정금리 적용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 대출시기
-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융자 가능 : 수목원, 민간정원, 수목장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사립 산림교육센터 등
- 사후융자(자부담 우선집행 및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대출) :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숲경영체험림 등
선정 기준
ㅇ 선정권자 :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장
ㅇ 사업계획 심사
- 사립휴양시설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중 산림조합장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 신청자 심사 시에는 ‘사립휴양시설조성 사업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소요 가능한 예산보다 신청자 및 신청액이 많을 경우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른 총점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함
ㅇ 사립휴양시설 조성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 평가항목 : 전문임업인 경력(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40점), 임업규모(20점),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20)
- 지원가능 : 평가결과 총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
- 지원불가 : 총점 60점 미만인 자 또는 총점 60점 이상이나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
제출 서류
ㅇ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자격 요건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8세~64세 |
|---|---|
| 법인·단체 | 중소기업, 기타업종(법인)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새 창)제12조, 제13조, 제7조
- 법령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새 창)제14조, 제6항, 제20조, 제7항, 제21조의3
- 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새 창)제16조
- 법령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새 창)제18조의4, 제7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수목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수목원을 등록한 자
ㅇ 정원
- 민간정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개발행위 허가 등을 얻은 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정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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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6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요내용 : 사립 수목원‧정원,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수목장림‧치유의 숲 조성‧보완‧운영을 위한 사업비 및
산림교육전문가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 운영비 융자 지원
○ 융자한도 : 개소당 8억원 이내/ 설계금액의 80%이내(신규조성), 소요자금의 80% 이내(보완사업, 운영)
○ 융자기간 : 거치 10년, 상환 10년
○ 금 리 : 고정금리(3.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시까지 3,0% 고정금리 적용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 대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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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ㅇ 선정권자 :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장
ㅇ 사업계획 심사
- 사립휴양시설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중 산림조합장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 신청자 심사 시에는 ‘사립휴양시설조성 사업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소요 가능한 예산보다 신청자 및 신청액이 많을 경우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른 총점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함
ㅇ 사립휴양시설 조성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 평가항목 : 전문임업인 경력(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40점), 임업규모(20점),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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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연중 신청 가능(단, 사업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어디에 접수하나요?
해당 산림조합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ㅇ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자격 요건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30.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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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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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0. 15. ~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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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산업통상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8. 11. ~ 202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