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은 산림청이 운영하는 농림어업 분야 지원으로,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 등에게 종자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농업인,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종자산업법 제52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상세정보

지원 분야농림어업
받는 것감면
대상 연령만 19세 이상
신청 기간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제출
신청 방법방문신청
접수 기관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담당산림청 품종심사과
문의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19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7. 3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종자산업발전 도모를 위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종자 관련 각종 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

-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 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

-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시험.분석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제출 서류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수수료 면제신청서) 및 해당 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애 따른 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9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농업인,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
-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 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
-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시험.분석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제출

어디에 접수하나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수수료 면제신청서) 및 해당 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애 따른 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종자산업법 제52조,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산림청 품종심사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19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30.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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