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상시

진로설계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진로설계 지원은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정서상담 및 진로설계를 지원

  • 만 8세~19세가 대상입니다.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진로설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기타
대상 연령만 8세~19세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문의한국건강가정진흥원/1577-9337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5. 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상담 및 진로탐색 지원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지원 내용

○ 정서상담

-가정 내 문제, 학업, 교우관계 등 생활 전반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제공, 필요시 센터 내 사업과 연계 지원

○진로설계

-초·중·고 학교급별 발달과정에 맞는 진로·취업 컨설팅 및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계하여 진로탐색 지원

선정 기준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8세~19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가구다문화가족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8세~1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정서상담
-가정 내 문제, 학업, 교우관계 등 생활 전반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제공, 필요시 센터 내 사업과 연계 지원
○진로설계
-초·중·고 학교급별 발달과정에 맞는 진로·취업 컨설팅 및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계하여 진로탐색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1577-9337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11.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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