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은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 만 7세~18세가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7세~18세
신청 기간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문의성평등가족부/02-2100-6376||성평등가족부/02-2100-6377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5. 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저소득(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해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지원 내용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선정 기준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제출 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변경)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법정대리인의 경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식 제2호> 제출

○ 다문화가족 여부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가족관계증명서(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파악을 위한 서류)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기본증명서(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소득판별 서류(미성년 자녀의 가구원 각각 개이별 1부 제출 필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실제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고지·납부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주민등록등본 상의 피부양자는 사실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 등 자료 제출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7세~18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개인 상황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가구다문화가족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7세~18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변경)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법정대리인의 경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식 제2호> 제출
○ 다문화가족 여부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가족관계증명서(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파악을 위한 서류)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기본증명서(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소득판별 서류(미성년 자녀의 가구원 각각 개이별 1부 제출 필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성평등가족부/02-2100-6376||성평등가족부/02-2100-6377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11.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다문화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문화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조산사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문화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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