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돌봄·보호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전문상담,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수사동행, 법률‧의료 지원연계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돌봄·보호 |
|---|---|
| 받는 것 | 기타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담당 |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 |
| 문의 | (사)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055-244-9009||(사)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054-284-0404||광주YWCA통합상담지원센터/062-672-1355||(사)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053-215-6487||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042-255-0078||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이젠센터)/051-802-2082||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044-866-3090||동구 가정ㆍ성폭력통합상담소/052-252-8247||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032-517-5170||(사)행복누리- 목포여성상담센터/061-283-4510||(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063-236-1366||(사)제주YWCA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064-744-8994||아산 해뜰통합상담소/041-547-5004||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043-267-3006||(사)함께하는공동체-원주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033-765-1366 |
| 지역 | 전국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5. 11.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전문상담, 수사동행, 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상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등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내용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디지털 성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
- 피해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연계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처벌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삭제 지원
- 피해영상물 접수 및 관련 상담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 긴급,필요시 플랫폼 사업자에게 피해영상물 삭제요청 및 방심위에 심의 요청
○ 치유회복프로그램 운영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도움 (개별상담, 집단상담, 회복 캠프 등)
선정 기준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등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
제출 서류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신분증
* 삭제지원 시 : 대리삭제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
정부24 지원조건
| 성별 | 남녀 모두 |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새 창)제7조의3, 제7조의4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등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디지털 성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
- 피해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연계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처벌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삭제 지원
- 피해영상물 접수 및 관련 상담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등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신분증
* 삭제지원 시 : 대리삭제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 (사)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055-244-9009||(사)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054-284-0404||광주YWCA통합상담지원센터/062-672-1355||(사)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053-215-6487||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042-255-0078||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이젠센터)/051-802-2082||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044-866-3090||동구 가정ㆍ성폭력통합상담소/052-252-8247||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032-517-5170||(사)행복누리- 목포여성상담센터/061-283-4510||(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063-236-1366||(사)제주YWCA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064-744-8994||아산 해뜰통합상담소/041-547-5004||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043-267-3006||(사)함께하는공동체-원주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033-765-136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11.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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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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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 2026. 10. 22. ~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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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국
-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15. ~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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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기관
- KT&G 상상플래닛 운영팀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0. 22. ~ 2026. 11. 3.
- 창업·기업 지원D-1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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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국
- 기관
- 산업통상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8. 11. ~ 202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