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은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의 부모·가족 코칭 및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이중언어 교육 지원

  •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4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보육·교육
받는 것기타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방문신청
접수 기관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문의다누리콜센터/1577-1366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5. 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다문화가족 내 소통 강화 및 자녀의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지원

지원 대상

○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

지원 내용

○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이중언어 학습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제출 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다문화가족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이중언어 학습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 접수하나요?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4항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다누리콜센터/1577-136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1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다문화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문화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조산사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문화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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