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돌봄·보호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 상담 및 치료,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

  • 만 18세~44세가 대상입니다.
  • 여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돌봄·보호
받는 것기타
대상 연령만 18세~44세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방문신청
접수 기관여성가족부
담당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문의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582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주거 제공,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자립 지원

지원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지원 내용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44세
성별여성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다문화가족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4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 접수하나요?

여성가족부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58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6.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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