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돌봄·보호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 영유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위탁가정에 대하여 월 100만원 지급
- 만 0세~17세가 대상입니다.
- 매달 지원합니다.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돌봄·보호 |
|---|---|
| 받는 것 | 현금 |
| 대상 연령 | 만 0세~17세 |
| 생애 | 아동, 영유아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담당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 문의 |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
| 지역 | 전국 |
| 출처 | 정부24, 복지로 |
| 원문 수정일 | 2025. 11. 28.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전문가정위탁)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지원 대상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지원 내용
○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 (지원대상)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중인 보호가정
- (지원기간) 일시보호 종료 시까지(가정복귀 또는 중장기 보호조치 시까지, 최대 6개월이내)
○ 전문가정위탁
- (지원대상) 전문위탁아동(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 아동 등)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
- (지원기간) 전문가정위탁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
선정 기준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 전문위탁가정 자격기준
1) 일반가정위탁 기준 충족
2) 다음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아함
- 가정위탁보호자(친인척 제외)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하엥 따른 교사
-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이수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0세~17세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아동복지법 (새 창)제15조, 제1항, 제15조, 제6항
- 법령아동복지법 시행령 (새 창)제14조, 제1항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0세~17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 (지원대상)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중인 보호가정
- (지원기간) 일시보호 종료 시까지(가정복귀 또는 중장기 보호조치 시까지, 최대 6개월이내)
○ 전문가정위탁
- (지원대상) 전문위탁아동(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 아동 등)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
- (지원기간) 전문가정위탁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 전문위탁가정 자격기준
1) 일반가정위탁 기준 충족
2) 다음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아함
- 가정위탁보호자(친인척 제외)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하엥 따른 교사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5. 11. 28.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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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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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기관
- 산업통상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8. 11. ~ 202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