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돌봄·보호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

  •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장애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돌봄·보호
받는 것기타
대상 연령만 18세 이상
신청 기간단년도 계속 사업
신청 방법방문신청
접수 기관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담당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5. 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생애주기별 욕구를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한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지원 내용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제출 서류

○ 발달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신분을 확인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함(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후견등기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거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 서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 서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장애인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단년도 계속 사업

어디에 접수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발달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7.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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