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장애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57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서비스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방문신청
접수 기관시·군·구청
담당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5. 11. 2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지역사회 내 일반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

지원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지원 내용

○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제출 서류

장애인등록증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장애인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 접수하나요?

시·군·구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애인등록증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장애인복지법 제57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5. 11. 28.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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