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교육부가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대학생에게 글로벌 현장학습을 위한 항공료, 보험료, 체재비 등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대학생/대학원생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보육·교육 |
|---|---|
| 받는 것 | 현금 |
| 신청 기간 | 사업별 공고 확인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접수 기관 |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국립국제교육원 |
| 담당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
| 문의 |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02-3145-1259||한미대학생연수(WEST)/02-3668-1307||파란사다리/053-238-2974||한일대학생연수/053-238-2975 |
| 지역 | 전국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7. 28.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 대학생들에게 해외 산업현장 실무 경험 등 다양한 글로벌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경력 및 진로설계를 돕고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 인재로 양성
지원 대상
대학생 및 전문대학생 (일반대학 4학기, 전문대학 2학기 이상 수료자)
지원 내용
○ (재정지원) 항공료, 비자 발급비, 보험료, 체재비(일부) 등 지원
* 파견국가, 기간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체제비의 경우 학생 자비부담이 원칙이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지원
○ (프로그램) 사전교육-해외현지 연수-사후관리 (내역사업별로 상이)
* 사전교육: 사전멘토링, 어학, 안전, 직무교육 등
* 해외연수: 현지적응교육, 어학, 산업체 현장실습, 인턴십 등
* 사후관리: 어학향상 진단, 글로벌 역량 진단, 취업멘토링 등
선정 기준
○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 대학 단위 모집 후, 대학이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학생 선발
- 전문대학(2학기 이상 수료) 재학생
- 학점, 언어, 인성 등 대학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학생선발
○ WEST 프로그램(개별 모집)
- 4년제 대학 4학기(전문대학 2학기) 이상 재·휴학생 및 프로그램 시작일 기준 1년 이내 졸업생 지원. 사업 선정 절차(어학 등 서류심사, 인성 및 영어면접)에 의해 선정
* WEST 프로그램은 기간에 따라 단기(6개월), 중기(12개월)가 있으며 프로그램별 어학성적 기준이 상이함. 상세 내용은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참고
○ 파란사다리
- (전문)대학생 중 경제적 취약계층(소득 5분위 이하), 사회적 취약계층의 진로탐색 의지 및 계획 등을 평가
○ 한일대학생연수
- 4년제 대학 4학기(전문대학 2학기 이상) 재학생
- 전공, 어학, 성적, 능력 등 대학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학생선발
*국외 현장학습 업무수행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 일본어 구사 능력 필수
○ 지원제한: 내역사업별 공고문 확인필요
제출 서류
사업별 지원 시 필요 서류(예 : 성적확인서, 대학 추천서, 사업 계획서,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등)
: 개별 사업 및 지원자격(저소득층 기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 공고 시 반드시 공고문 확인이 필요
정부24 지원조건
| 성별 | 남녀 모두 |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0~50% |
| 개인 상황 | 대학생/대학원생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새 창)제12조, 제1항
- 법령고등교육법 (새 창)제23조, 제1항
- 법령교육기본법 (새 창)제29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학생 및 전문대학생 (일반대학 4학기, 전문대학 2학기 이상 수료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재정지원) 항공료, 비자 발급비, 보험료, 체재비(일부) 등 지원
* 파견국가, 기간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체제비의 경우 학생 자비부담이 원칙이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지원
○ (프로그램) 사전교육-해외현지 연수-사후관리 (내역사업별로 상이)
* 사전교육: 사전멘토링, 어학, 안전, 직무교육 등
* 해외연수: 현지적응교육, 어학, 산업체 현장실습, 인턴십 등
* 사후관리: 어학향상 진단, 글로벌 역량 진단, 취업멘토링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 대학 단위 모집 후, 대학이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학생 선발
- 전문대학(2학기 이상 수료) 재학생
- 학점, 언어, 인성 등 대학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학생선발
○ WEST 프로그램(개별 모집)
- 4년제 대학 4학기(전문대학 2학기) 이상 재·휴학생 및 프로그램 시작일 기준 1년 이내 졸업생 지원. 사업 선정 절차(어학 등 서류심사, 인성 및 영어면접)에 의해 선정
* WEST 프로그램은 기간에 따라 단기(6개월), 중기(12개월)가 있으며 프로그램별 어학성적 기준이 상이함. 상세 내용은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참고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사업별 공고 확인
어디에 접수하나요?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국립국제교육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별 지원 시 필요 서류(예 : 성적확인서, 대학 추천서, 사업 계획서,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등)
: 개별 사업 및 지원자격(저소득층 기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 공고 시 반드시 공고문 확인이 필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 제1항,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29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02-3145-1259||한미대학생연수(WEST)/02-3668-1307||파란사다리/053-238-2974||한일대학생연수/053-238-297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28.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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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2. ~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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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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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15. ~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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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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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0. 22. ~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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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기관
- 산업통상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8. 11. ~ 202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