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참여·행정 분야 지원으로,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상세정보

지원 분야참여·행정
받는 것감면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방문신청
접수 기관시·군·구청
담당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문의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4. 3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복지법인 설치 운영을 지원

지원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지원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 면제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해 무료, 유료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25%~10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제출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정부24 지원조건

법인·단체사회복지시설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 면제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해 무료, 유료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25%~10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 접수하나요?

시·군·구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방세 감면 신청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4. 30.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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