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참여·행정 분야 지원으로,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상세정보

지원 분야참여·행정
받는 것감면
대상 연령만 19세 이상
신청 기간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방문신청
접수 기관시·군·구청
담당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문의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4. 3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지원 내용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선정 기준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제출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9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다자녀가구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어디에 접수하나요?

시·군·구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방세 감면 신청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4. 30.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다자녀가구를 위한 주택특별공급제도의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다자녀가구로서 주택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②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를 둔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다자녀가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에 별도의 소득요건이 있나요?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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