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는 국방부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공로금 지급

  •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8세 이상
신청 기간2025.04.01~2026.03.31
신청 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담당국방부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
문의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9. 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국가수호의 일념으로 미군 첩보부대 등에 소속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로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공로 인정을 위해 시행하는 보상

지원 대상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공로금 지급 신청 대상 :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지원 내용

신청기간 : '25. 4. 1~'26. 3. 31

신청대상 : 비정규군 공로자 및 그 유족

위원회 심의 후 공로자 인정 및 공로금 지급

선정 기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제출 서류

○ 공로자(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1. 공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3. 비정규군 활동서[별지 제2호서식]

4. 증빙자료(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

○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1. 공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자 주민등록 초본 1부

3. 비정규군 활동서[별지 제2호서식]

4.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공로자와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유족대표자 선정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다수 신청인 서명서[별지 제5호서식]

가. 유족대표자 선정서 작성시

- 위임을 받는 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자 각각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나. 다수신청인서명서 작성시

- 신청인 각 개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6. 증빙자료(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청기간 : '25. 4. 1~'26. 3. 31
신청대상 : 비정규군 공로자 및 그 유족
위원회 심의 후 공로자 인정 및 공로금 지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04.01~2026.03.31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로자(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1. 공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3. 비정규군 활동서[별지 제2호서식]
4. 증빙자료(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
○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1. 공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자 주민등록 초본 1부
3. 비정규군 활동서[별지 제2호서식]
4.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공로자와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방부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9. 7.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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