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은 국방부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신청 기간2025. 4. 1. ~ 2026. 3. 31.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 기관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담당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문의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ㅇ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기여

지원 대상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ㆍ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ㆍ 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지원 내용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선정 기준

ㅇ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제출 서류

1. 온라인 신청 불가

2. 우편(등기) 및 방문 신청

* 신청 서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ㆍ동법 시행령 별지 참조

3. 유형별 제출 서류 안내

< 대상자 본인 신청>

① 보상금등 지급 신청서 1부(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주민등록표(등ㆍ초본, 주민등록번호 표기) 1부

④ 기타 증빙자료(있을시 제출, 사진 등과 같은 자료의 사본)

< 유족 단독 신청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상세)

⑤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⑥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유족 대표자 선정 후 신청 / 유족 2인 이상, 대표자에게 권한 위임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상세)

⑤ 유족대표자 선정서 1부(별지 제5호서식)

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서명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⑦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⑧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유족 대표자 미선정 후 신청 / 유족 2인 이상, 동시 제출하되 권한 미위임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상세)

⑤ 다수신청인 서명서 1부(별지 제6호서식)

⑥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⑦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이민ㆍ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 등 신청 및 수령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 신청인란은 대리인이 아닌 위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상세)

⑤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⑥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 1부(별지 제7호서식)

⑦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서명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⑧ 수임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⑨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해외에서 보상신청하는 경우(영주권자)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부

④ 여권 또는 비자 사본

⑤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해외에서 보상신청하는 경우(시민권자)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서명인증서 1부

* 한국 대(영)사관 문의, 보상신청서류 작성 후 공증

④ 해당 국가의 시민권 사본 1부

⑤ 여권 또는 비자 사본 1부

⑥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ㅇ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번호 작성) 제출시, 주민등록등ㆍ초본 제출 생략 가능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ㆍ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ㆍ 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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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ㅇ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 4. 1. ~ 2026. 3. 31.

어디에 접수하나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온라인 신청 불가
2. 우편(등기) 및 방문 신청
* 신청 서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ㆍ동법 시행령 별지 참조
3. 유형별 제출 서류 안내
< 대상자 본인 신청>
① 보상금등 지급 신청서 1부(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주민등록표(등ㆍ초본, 주민등록번호 표기) 1부
④ 기타 증빙자료(있을시 제출, 사진 등과 같은 자료의 사본)
< 유족 단독 신청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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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4.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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