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은 법무부가 운영하는 참여·행정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아동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조력 제공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참여·행정
받는 것기타
생애아동
신청 기간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 방법직접입력
접수 기관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도 신청 가능)
담당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문의검찰청 콜센터/1301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9. 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지원

지원 대상

다음 범죄의 피해자로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성폭력처벌법」 제27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

*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인신매매방지법」 제16조)

* 스토킹범죄 피해자(「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특정강력범죄처벌법」 제8조의2)

지원 내용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등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상담, 절차 안내, 피해자 조사 참여, 의견진술, 고소장·의견서 등 법률서류 작성·제출 등의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선정 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범죄의 피해자로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성폭력처벌법」 제27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
*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인신매매방지법」 제16조)
* 스토킹범죄 피해자(「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특정강력범죄처벌법」 제8조의2)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등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상담, 절차 안내, 피해자 조사 참여, 의견진술, 고소장·의견서 등 법률서류 작성·제출 등의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어디에 접수하나요?

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도 신청 가능)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검찰청 콜센터/1301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9. 9.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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