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은 법무부가 운영하는 참여·행정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아동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아동,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수사·재판상 소통 중개
- 장애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참여·행정 |
|---|---|
| 받는 것 | 기타 |
| 생애 | 아동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접수 기관 |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
| 담당 |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 문의 |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
| 지역 | 전국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10. 21.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 범죄 피해자 중 만 19세 미만의 아동 및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의 수사・재판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으로써 2차 피해 방지 및 권익 보호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중 만 19세 미만 아동이거나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장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
○ 연령기준 : 아동(만19세미만), 장애인 (제한없음)
지원 내용
○ 피해자 사전평가 :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함.
○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능력 등에 대하여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의사소통 중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쉬운 질문을 이해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
○ 진술 조력인 보고서 제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함.
선정 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중 만 19세 미만 아동,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또는 장애 의심)범죄 피해자
정부24 지원조건
| 성별 | 남녀 모두 |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장애인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새 창)
-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새 창)제36조, 제37조, 제38조
- 법령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새 창)제17조
- 법령장애인복지법 (새 창)제59조의16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중 만 19세 미만 아동이거나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장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
○ 연령기준 : 아동(만19세미만), 장애인 (제한없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 피해자 사전평가 :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함.
○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능력 등에 대하여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중 만 19세 미만 아동,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또는 장애 의심)범죄 피해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 접수하나요?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1.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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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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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신청 기간
- 2026. 8. 11. ~ 202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