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 지원
(서울특별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장애인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 지원은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물 형태로 지원합니다.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는 기존 수동휠체어에 장착하여 적은 힘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해 주는 장치로,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 지원을 통해 수동휠체어 사용자의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이동을 지원하고자 함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장애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해마다 지원합니다.
- '서울특별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제6조 제8항(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장애인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현물 |
| 가구 특성 | 장애인 |
| 지원 주기 | 년 |
| 신청 방법 | ㅇ 사업과정 : 신청접수 ⇨ 서류심사 ⇨ 현장평가 ⇨ 최종 선정자 발표 ⇨ 보조기기 대여 (납품) ⇨ 사후관리 및 만족도 조사ㅇ 접수기간 : 2026. 7. 27.(월) ~ 8. 20.(목)ㅇ 접수방법 : 신청인 거주 자치구 기준 해당 권역 서울시보조기기센터(4개소)로 접수, 우편, 이메일, 방문 접수 |
| 담당 |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
| 문의 |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02-2133-7464 |
| 지역 | 서울특별시 |
| 시행 기간 | 2026. 5. 4. ~ 종료일 없음 |
| 출처 | 복지로 |
| 원문 수정일 | 2026. 7. 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ㅇ 지원지역 : 서울시 내 전 지역ㅇ 지원대상 : 아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자ㅇ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 ㅇ 아래의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 받아 제출이 가능한 자 - 수동휠체어용 추진장치(전동휠체어 다군), 피벗 구동 장치(전동스쿠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2서식]ㅇ 정부의 공적급여를 통해 해당 보조기기를 지원 받지 않은 자 또는 지원 받았으나 내구연한(6년)이 경과된 자 ※ 단, 미성년자의 경우 피벗 구동장치(무브온) 신청 불가(민법상 미성년자)
지원 내용
ㅇ 수동휠체어와 결합된 동력보조장치를 최대 3년간 대여 - 토도아이파워 : 토도아이 수동휠체어 + 토도드라이브 - U2(B)+무브온 : U2(B) 수동휠체어 + 무브온
선정 기준
ㅇ 지원지역 : 서울시 내 전 지역ㅇ 지원대상 : 아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자ㅇ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 ㅇ 아래의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 받아 제출이 가능한 자 - 수동휠체어용 추진장치(전동휠체어 다군), 피벗 구동 장치(전동스쿠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2서식]ㅇ 정부의 공적급여를 통해 해당 보조기기를 지원 받지 않은 자 또는 지원 받았으나 내구연한(6년)이 경과된 자 ※ 단, 미성년자의 경우 피벗 구동장치(무브온) 신청 불가(민법상 미성년자)
근거 법령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새 창)제6조 제8항(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지원지역 : 서울시 내 전 지역ㅇ 지원대상 : 아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자ㅇ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 ㅇ 아래의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 받아 제출이 가능한 자 - 수동휠체어용 추진장치(전동휠체어 다군), 피벗 구동 장치(전동스쿠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2서식]ㅇ 정부의 공적급여를 통해 해당 보조기기를 지원 받지 않은 자 또는 지원 받았으나 내구연한(6년)이 경과된 자 ※ 단, 미성년자의 경우 피벗 구동장치(무브온) 신청 불가(민법상 미성년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수동휠체어와 결합된 동력보조장치를 최대 3년간 대여 - 토도아이파워 : 토도아이 수동휠체어 + 토도드라이브 - U2(B)+무브온 : U2(B) 수동휠체어 + 무브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ㅇ 지원지역 : 서울시 내 전 지역ㅇ 지원대상 : 아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자ㅇ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 ㅇ 아래의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 받아 제출이 가능한 자 - 수동휠체어용 추진장치(전동휠체어 다군), 피벗 구동 장치(전동스쿠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2서식]ㅇ 정부의 공적급여를 통해 해당 보조기기를 지원 받지 않은 자 또는 지원 받았으나 내구연한(6년)이 경과된 자 ※ 단, 미성년자의 경우 피벗 구동장치(무브온) 신청 불가(민법상 미성년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사업과정 : 신청접수 ⇨ 서류심사 ⇨ 현장평가 ⇨ 최종 선정자 발표 ⇨ 보조기기 대여 (납품) ⇨ 사후관리 및 만족도 조사ㅇ 접수기간 : 2026. 7. 27.(월) ~ 8. 20.(목)ㅇ 접수방법 : 신청인 거주 자치구 기준 해당 권역 서울시보조기기센터(4개소)로 접수, 우편, 이메일, 방문 접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제6조 제8항(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년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02-2133-746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30.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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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서울특별시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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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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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서울특별시
- 기관
- 서울특별시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14. ~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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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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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0. 30. ~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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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서울특별시
- 기관
- 서울동부여성발전센터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0. 19. ~ 2026.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