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쿠폰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연탄쿠폰은 산업통상부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경감을 위해 인상에 대한 차액분을 쿠폰으로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해마다 지원합니다.
- 에너지법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연탄쿠폰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서비스 |
| 생애 |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특성 |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
| 지원 주기 | 년 |
| 신청 방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 담당 | 산업통상부 석탄산업과 |
| 문의 | 산업통상부 1577-0900, 한국광해광업공단 033-736-5000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복지로,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5. 6.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연탄을 주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연탄쿠폰을 지급
지원 대상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 내용
연탄쿠폰 배부는 연 1회(472,000원, '25년기준)이며, 쿠폰가격은 연탄 가격고시에 따라 변동됩니다.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차상위계층가구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하는 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자
소외계층가구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제출 서류
○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대리신청(위임장)
정부24 지원조건
| 성별 | 남녀 모두 |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
| 개인 상황 | 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연탄쿠폰 배부는 연 1회(472,000원, '25년기준)이며, 쿠폰가격은 연탄 가격고시에 따라 변동됩니다.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차상위계층가구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하는 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자
소외계층가구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대리신청(위임장)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에너지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년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산업통상부 석탄산업과 산업통상부 1577-0900, 한국광해광업공단 033-736-5000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6.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7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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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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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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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2026. 10. 7. ~ 2026.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