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

(대구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은 대구광역시가 운영하는 돌봄·보호 분야 지원으로, 현물,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다문화가구에 긴급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해소 및 건강가정 회복에 도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다문화·탈북민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한 번 지원합니다.
  •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돌봄·보호
받는 것현물, 현금
가구 특성다문화·탈북민
지원 주기1회성
신청 방법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담당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성평등가족과
문의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 053-803-6724
지역대구광역시
시행 기간2013. 1.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7. 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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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실직, 질병, 이혼, 범죄피해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긴급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건강가정 형성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 인정 위기사유 별도 첨부)- 실직, 질병, 이혼 등의 위기상황 : 가구당 최대 180만원 이내 현금 지원(가구원 수 별 차등지급)- 2차 범죄피해 예방이 필요한 상황 : 가구당 최대 100만원 내 현물 지원(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

지원 내용

- 긴급지원금 : 가구당 180만원 이내(현금) * 가구원수별 차등지급 : (2인) 100만원 (3인) 120만원 (4인) 140만원 (5인) 160만원 (6인 이상) 180만원- 주거환경개선 : 가구당 100만원 이내 현물 지원(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등으로 인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자- 중한 질병, 사고, 부상 등에 따른 과도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자- 자녀의 장애, 질병, 학비 등으로 자녀교육 지원이 필요한 자-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자- 부모의 사망, 질환 등으로 긴급히 출국 비용 지원이 필요한 자- 시 경찰청이 2차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제외 : 동일사유로 유사한 현금성의 지원을 받은 경우(중복지원불가)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위기 다문화가족 긴급지원 신청서 일체.hwpx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다문화가족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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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 인정 위기사유 별도 첨부)- 실직, 질병, 이혼 등의 위기상황 : 가구당 최대 180만원 이내 현금 지원(가구원 수 별 차등지급)- 2차 범죄피해 예방이 필요한 상황 : 가구당 최대 100만원 내 현물 지원(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긴급지원금 : 가구당 180만원 이내(현금) * 가구원수별 차등지급 : (2인) 100만원 (3인) 120만원 (4인) 140만원 (5인) 160만원 (6인 이상) 180만원- 주거환경개선 : 가구당 100만원 이내 현물 지원(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등으로 인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자- 중한 질병, 사고, 부상 등에 따른 과도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자- 자녀의 장애, 질병, 학비 등으로 자녀교육 지원이 필요한 자-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자- 부모의 사망, 질환 등으로 긴급히 출국 비용 지원이 필요한 자- 시 경찰청이 2차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제외 : 동일사유로 유사한 현금성의 지원을 받은 경우(중복지원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위기 다문화가족 긴급지원 신청서 일체.hwpx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성평등가족과 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 053-803-672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7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다문화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문화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조산사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문화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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