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수원형 통합돌봄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

(경기도)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수원형 통합돌봄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 추진방향 •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 • ‘틈새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기존 돌봄공백 해소 • ‘돌봄 사각지대 위기가구 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 개선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 누구나(실거주자, 외국인 포함) * (대상선정) 동 돌봄플래너의 ‘현장방문, 돌봄 필요도 평가’를 통해 이용자 선정 ○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③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 중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수원형 통합돌봄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서비스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 신청자격 : 본인, 가족, 이웃, 복지시설 및 병원 종사자 등? 신청방법 : ①동(洞) 전담 창구 ②모바일앱(새빛톡톡) ③휴먼콜(문의)? 동(洞) 전담창구 ❍ 동 행정복지센터 돌봄 통합 창구 마련(돌봄플래너 배치)? 모바일앱(새빛톡톡) ❍ 이용자 : 새빛톡톡 모바일 앱을 통해 수원새빛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 ❍ 행정기관(공공)과 제공기관(민간) : 전산 시스템 활용 ?(이용자 정보) 제공비용(수가) 확인 및 연간 한도액 설정,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공개로 신뢰성 확보 ※ 비용정산 및 이력관리를 위해 엑셀 전환 가능 ?(제공기관&이용자)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공기관 매칭 기능 제공 ? 휴먼콜센터 ❍ 市 휴먼콜 연결 1899-3300 ? 평일 주간(08:30~18:30) ➜ 동 돌봄플래너(동 전담창구) 연결 * 업무시간 외, 시·구청 당직실 연결
담당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돌봄정책과
문의수원시 돌봄정책과 031-228-2745
지역경기도
시행 기간2023. 7.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5. 6. 1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실거주자, 외국인 포함) ※ 외국인: 관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근거한 외국인 지원사항 적용 ※ 예 외: 반려동물 일시보호는 외국인 미지원(수원시 조례)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 국가유공자 ※ 120%이하, 국가유공자 전액지원, 120%초과 ~ 150%이하 50% 지원, 150% 초과자 자부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은 적격 판단 기준에 부합할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 내○ 사업내용(7대 15종)- 생활돌봄: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동행돌봄: 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병원동행, 일상생활업무 동행)- 주거안전: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 보수 및 대청소, 소독방역서비스(소모품 교체 및 부분수리)- 식사지원: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도시락 제공(일반식, 죽식 제공)- 일시보호: 【사람】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 입소보호, 【반려동물(견)】 보호자의 부상이나 부재 시 반려동물(견) 일시보호- 재활돌봄: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성인상담, 아동·청소년 상담, 중독관리 상담)- 심리상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성인상담, 아동·청소년 상담, 중독관리 상담)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 국가유공자 ※ 120%이하, 국가유공자 전액지원, 120%초과 ~ 150%이하 50% 지원, 150% 초과자 자부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은 적격 판단 기준에 부합할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 ○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③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 중 공백이 발생한 경우

제출 서류

관련 서식: ★2025년 수원새빛돌봄(누구나) 매뉴얼(최종).pdf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실거주자, 외국인 포함) ※ 외국인: 관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근거한 외국인 지원사항 적용 ※ 예 외: 반려동물 일시보호는 외국인 미지원(수원시 조례)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 국가유공자 ※ 120%이하, 국가유공자 전액지원, 120%초과 ~ 150%이하 50% 지원, 150% 초과자 자부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은 적격 판단 기준에 부합할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 내○ 사업내용(7대 15종)- 생활돌봄: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동행돌봄: 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병원동행, 일상생활업무 동행)- 주거안전: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 보수 및 대청소, 소독방역서비스(소모품 교체 및 부분수리)- 식사지원: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도시락 제공(일반식, 죽식 제공)- 일시보호: 【사람】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 입소보호, 【반려동물(견)】 보호자의 부상이나 부재 시 반려동물(견) 일시보호- 재활돌봄: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성인상담, 아동·청소년 상담, 중독관리 상담)- 심리상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성인상담, 아동·청소년 상담, 중독관리 상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 국가유공자 ※ 120%이하, 국가유공자 전액지원, 120%초과 ~ 150%이하 50% 지원, 150% 초과자 자부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은 적격 판단 기준에 부합할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 ○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③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 중 공백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자격 : 본인, 가족, 이웃, 복지시설 및 병원 종사자 등? 신청방법 : ①동(洞) 전담 창구 ②모바일앱(새빛톡톡) ③휴먼콜(문의)? 동(洞) 전담창구 ❍ 동 행정복지센터 돌봄 통합 창구 마련(돌봄플래너 배치)? 모바일앱(새빛톡톡) ❍ 이용자 : 새빛톡톡 모바일 앱을 통해 수원새빛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 ❍ 행정기관(공공)과 제공기관(민간) : 전산 시스템 활용 ?(이용자 정보) 제공비용(수가) 확인 및 연간 한도액 설정,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공개로 신뢰성 확보 ※ 비용정산 및 이력관리를 위해 엑셀 전환 가능 ?(제공기관&이용자)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공기관 매칭 기능 제공 ? 휴먼콜센터 ❍ 市 휴먼콜 연결 1899-3300 ? 평일 주간(08:30~18:30) ➜ 동 돌봄플래너(동 전담창구) 연결 * 업무시간 외, 시·구청 당직실 연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2025년 수원새빛돌봄(누구나) 매뉴얼(최종).pdf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돌봄정책과 수원시 돌봄정책과 031-228-274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5. 6. 19.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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