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필품비 추가 지원

(경기도 성남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필품비 추가 지원은 경기도 성남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 취약계층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연 2회) 가구당 2만원(설 1만원, 추석 1만원) 지원액을 가구당 10만원(설 5만원, 추석 5만원)으로 상향 지원하여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경감하고자 함

  • 복지로는 이 지원을 한부모·조손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지원 주기는 반기입니다.
  •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필품비 추가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가구 특성한부모·조손
지원 주기반기
신청 방법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담당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문의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031-729-2913
지역경기도 성남시
시행 기간2004. 1.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8. 1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도비 보조사업 생필품비 지원대상)- 지원제외: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경기도형 포함) 생계급여 대상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가구당 연 2회(설 5만원, 추석 5만원)- 지원제외: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경기도형 포함)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pdf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도비 보조사업 생필품비 지원대상)- 지원제외: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경기도형 포함) 생계급여 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가구당 연 2회(설 5만원, 추석 5만원)- 지원제외: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경기도형 포함)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pdf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반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031-729-291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5.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저는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가출하여 저는 지금 할머니와 함께 살며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의 사망, 가출 등으로 할아버지·할머니가 만 18세 미만의 자,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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