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 성남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은 경기도 성남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에게 에너지바우처로 냉·난방비를 지원중이나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어 저소득 한부모가구 사각지대 발생 ⦁ 고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현재 지원중인 난방비(11~3월)에 냉방비(7월~8월)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함
-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한부모가정/조손가정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한부모·조손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현금 |
| 대상 연령 | 만 18세 이상 |
| 가구 특성 | 한부모·조손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 담당 |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
| 문의 |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031-729-2913 |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 시행 기간 | 2022. 1. 1. ~ 종료일 없음 |
| 출처 | 복지로,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8. 15.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을 통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함
지원 대상
- 대 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세대- 지원제외: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냉·난방비 수급자 제외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세대원 수 기준으로 지원함으로 세대원 중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제외함
지원 내용
- 지급시기: 7개월(1~3월, 7~8월, 11~12월) - 지원내용: 월 50,000원(가구당)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pdf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8세 이상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
| 개인 상황 | 선택지 16개 중 14개 표시됨 |
| 가구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 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세대- 지원제외: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냉·난방비 수급자 제외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세대원 수 기준으로 지원함으로 세대원 중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제외함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급시기: 7개월(1~3월, 7~8월, 11~12월) - 지원내용: 월 50,000원(가구당)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pdf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031-729-2913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5.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7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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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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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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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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