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합니다. 아동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신체적 정서적으로 심화되는 아동의 다양한 건강 문제 해결을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활동을 돕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만 9세~12세가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초등학생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달 지원합니다.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2항 4호(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지역화폐 |
| 대상 연령 | 만 9세~12세 |
| 생애 | 아동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 (신청접수) - 방문신청: 아동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현장 접수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신청기간) 2025. 1. 08.(수) ~ 12. 31.(금)○ (가구구성) - 아동과 주민등록상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부모가 접수 불가능 할 경우 위임장을 작성 - 한부모인 경우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 부나 모가 신청 원칙 - 가구원수 산정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준하며, 부모가 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시 가구원수 및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적용함○ (신청서류)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서,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064-710-2374,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6444,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064-728-2685 |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 시행 기간 | 2024. 1. 10. ~ 종료일 없음 |
| 출처 | 복지로,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7. 31.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 (비만율 전국 최고) ‘21년 학생건강검사 표본통계에 따른 제주지역 아동·청소년 비만율이 전국 최고 수준(19.3%, 전국평균 13.5%)
→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과 외출 자제 등으로 가정에서 생활이 길어지면서 과체중·비만율이 높아짐
○ (맞벌이 가구 전국 최고) 제주지역 맞벌이 부부 비중이 61.4%로 전국 평균 47.2% 보다 현저히 높음
→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배달음식 등 고열량 음식을 접할 기회가 많음
? 신체적․정서적으로 심화되는 아동의 다양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과 책무성 강화 필요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활동을 돕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꿈을 키우는 아이, 희망을 채우는 제주」실현
지원 대상
8세 이상(아동수당 중지 대상자) 12세 이하(초등학생)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단, 스포츠강좌 이용권 이용 아동은 제외)* 신청일 기준 지급(소급불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제주도내 거주하는 아동
지원 내용
○(지 원 금) 월 5만원○(지원방법) 지역화폐 탐나는전(정책수당-사용처* 제한)* (신체적 지원) 공공체육시설, 체육관, 스포츠센터, 운동 관련 학원 등 * (정서적 지원) 영화관, 문화시설, 박물관 등
선정 기준
8세 이상(아동수당 중지 대상자) 12세 이하(초등학생) 중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신청서.hwpx, 근거법령.jpg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9세~12세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 개인 상황 | 초등학생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아동복지법」 (새 창)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2항 4호(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8세 이상(아동수당 중지 대상자) 12세 이하(초등학생)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단, 스포츠강좌 이용권 이용 아동은 제외)* 신청일 기준 지급(소급불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제주도내 거주하는 아동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9세~12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 원 금) 월 5만원○(지원방법) 지역화폐 탐나는전(정책수당-사용처* 제한)* (신체적 지원) 공공체육시설, 체육관, 스포츠센터, 운동 관련 학원 등 * (정서적 지원) 영화관, 문화시설, 박물관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8세 이상(아동수당 중지 대상자) 12세 이하(초등학생) 중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접수) - 방문신청: 아동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현장 접수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신청기간) 2025. 1. 08.(수) ~ 12. 31.(금)○ (가구구성) - 아동과 주민등록상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부모가 접수 불가능 할 경우 위임장을 작성 - 한부모인 경우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 부나 모가 신청 원칙 - 가구원수 산정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준하며, 부모가 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시 가구원수 및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적용함○ (신청서류)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서,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신청서.hwpx, 근거법령.jpg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2항 4호(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지역화폐로 받나요?
네. 받는 것에 지역화폐가 들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가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064-710-2374,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6444,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064-728-2685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31.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6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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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1. 3. ~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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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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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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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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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7. ~ 2026.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