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은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다문화·탈북민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해마다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보육·교육
받는 것바우처
생애아동, 청소년
가구 특성다문화·탈북민
지원 주기년
신청 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문의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2100-6369,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지역전국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4. 5. 2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와 중복 지원 불가

지원 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와 중복 지원 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다문화가족지원법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년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2100-6369,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4. 5. 21.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다문화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문화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조산사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문화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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