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일, 육아 병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과 경제활동 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함

  • 복지로는 이 지원을 한부모·조손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가구 특성한부모·조손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성동구청 홈페이지, 관할주민센터, 이메일 접수
담당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문의성동구청 여성가족과 02-2286-6840
지역서울특별시 성동구
시행 기간2023. 7. 1. ~ 2027. 12. 31.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7. 2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성동구 거주 저소득 한부모 중 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법」복지급여 소득기준 이하인 한부모 중 만 18세 미만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지원 내용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80만원(1일당 8만원, 최대 10일 지원) ○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 지원 ○ 1일(8시간 근무 시) 80,000원 지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0,000원 정액 지원 - 주 단위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4주간의 총 소정근로 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

선정 기준

○ 성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 만 18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근로자 - ’26. 1. ~ 현재 성동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신규 책정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자격 부여○ ’26. 1. 1. 이후 자녀 양육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관련 비용 지원 받는 경우 제외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동구 거주 저소득 한부모 중 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법」복지급여 소득기준 이하인 한부모 중 만 18세 미만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80만원(1일당 8만원, 최대 10일 지원) ○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 지원 ○ 1일(8시간 근무 시) 80,000원 지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0,000원 정액 지원 - 주 단위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4주간의 총 소정근로 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성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 만 18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근로자 - ’26. 1. ~ 현재 성동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신규 책정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자격 부여○ ’26. 1. 1. 이후 자녀 양육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관련 비용 지원 받는 경우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성동구청 홈페이지, 관할주민센터, 이메일 접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성동구청 여성가족과 02-2286-684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28.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저는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가출하여 저는 지금 할머니와 함께 살며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의 사망, 가출 등으로 할아버지·할머니가 만 18세 미만의 자,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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