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남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사업은 부산광역시 남구가 운영하는 돌봄·보호 분야 지원으로, 현물 형태로 지원합니다.
가족해체, 빈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 고인의 존엄성 유지와 애도 기회 제공을 위한 공영장례를 지원하여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장애인,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한 번 지원합니다.
- 부산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사업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돌봄·보호 |
|---|---|
| 받는 것 | 현물 |
| 가구 특성 | 장애인, 저소득 |
| 지원 주기 | 1회성 |
| 신청 방법 |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보장과 또는 해당 동 주민센터 방문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제출 |
| 담당 |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
| 문의 |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보장과 051-607-4505 |
| 지역 | 부산광역시 남구 |
| 시행 기간 | 2022. 10. 31. ~ 종료일 없음 |
| 출처 | 복지로 |
| 원문 수정일 | 2026. 7. 17.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무연고 사망자-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장례의식(빈소, 제례물품, 제물상 차림, 장례지도사 등) 지원(1인당 800천원 이내)
선정 기준
- 무연고 사망자-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 서류
관련 서식: 부산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pdf, 부산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무연고 사망자-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례의식(빈소, 제례물품, 제물상 차림, 장례지도사 등) 지원(1인당 800천원 이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무연고 사망자-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보장과 또는 해당 동 주민센터 방문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제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부산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pdf, 부산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부산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보장과 051-607-450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17.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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