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장애인활동지원 경상남도 도 추가지원(장애인도우미지원)

(경상남도)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장애인활동지원 경상남도 도 추가지원(장애인도우미지원)는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장애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매달 지원합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장애인복지법 제53조 및 제55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경상남도 도 추가지원(장애인도우미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바우처
가구 특성장애인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 신 청 인 : 이용자 본인, 이용자의 직계존비속과 친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신청(연중)-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전화 등
담당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문의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지역경상남도
시행 기간2005. 1. 1.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7. 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만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6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보전급여 포함),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 ※ 기본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국비),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와 중복지급 불가하며, 국비지원대상인 경우 국비사업을 우선 신청하여야 함

지원 내용

- 활동보조 서비스 월 40시간 ~ 월 72시간 제공- 교육지원 서비스 월 16시간 제공- 출산지원 서비스 월 40시간 제공- 자립지원 서비스 월 40시간 제공- 자립홈 서비스 월 40시간 제공- 최중증 24시간지원 서비스 월 413시간 제공

선정 기준

<기존대상자>- 만6세 미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국비 미수급자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비 수급자 중 독거·준독거 가구-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나 노인돌봄서비스 미수급자- 65세 미만 장기요양 수급자(수급권 포기자) 중 독거·준독거<추가대상자>- 국비 수급자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장애인①인정점수 400점 이상 또는 종합점수(기능제한 X1) 360점 이상 국비 지원 대상자②독거 및 그에 준하는 가구③24시간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 자립생활 불가능한 자 : 24시간 호흡기 착용, 와상 장애인 등

제출 서류

관련 서식: 2026년 경남장애인도우미지원 사업안내(지침)-20260105.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6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보전급여 포함),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 ※ 기본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국비),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와 중복지급 불가하며, 국비지원대상인 경우 국비사업을 우선 신청하여야 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 활동보조 서비스 월 40시간 ~ 월 72시간 제공- 교육지원 서비스 월 16시간 제공- 출산지원 서비스 월 40시간 제공- 자립지원 서비스 월 40시간 제공- 자립홈 서비스 월 40시간 제공- 최중증 24시간지원 서비스 월 413시간 제공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존대상자>- 만6세 미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국비 미수급자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비 수급자 중 독거·준독거 가구-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나 노인돌봄서비스 미수급자- 65세 미만 장기요양 수급자(수급권 포기자) 중 독거·준독거<추가대상자>- 국비 수급자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장애인①인정점수 400점 이상 또는 종합점수(기능제한 X1) 360점 이상 국비 지원 대상자②독거 및 그에 준하는 가구③24시간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 자립생활 불가능한 자 : 24시간 호흡기 착용, 와상 장애인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이용자 본인, 이용자의 직계존비속과 친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신청(연중)-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전화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2026년 경남장애인도우미지원 사업안내(지침)-20260105.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장애인복지법 제53조 및 제55조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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