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저소득주민 장례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저소득주민 장례 지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운영하는 돌봄·보호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사회취약계층 사망자에 대하여 영구차 사용 실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한 번 지원합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8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장례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돌봄·보호
받는 것현금
가구 특성저소득
지원 주기1회성
신청 방법○ 지원대상 - 국민기초(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및 서울형 기초수급 장제급여 대상 중 영구차를 사용한 경우○ 지원금액 - 30만원 한도내 실비○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비서류 - 영구차비용 지원 신청서 - 영구차 사용 증빙 서류(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중 1) ※ 위 서류 제출이 부득이 어려운 경우 간이영수증과 함께 화장증명서 제출○ 신청절차 - 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동에서 생활복지과로 지급신청→지급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공휴일제외) 지급
담당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국 생활복지과
문의노원구청 생활복지과 02-2116-3699
지역서울특별시 노원구
시행 기간2019. 1. 7.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7. 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및 서울형 기초수급자 장제급여 지급대상

지원 내용

영구차 사용비용 중 30만원 한도 내 실비지급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및 서울형 기초수급 장제급여 대상 중 영구차를 사용한 경우 지원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장례영구차 신청서식(21.2.1.).hwp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및 서울형 기초수급자 장제급여 지급대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영구차 사용비용 중 30만원 한도 내 실비지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및 서울형 기초수급 장제급여 대상 중 영구차를 사용한 경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대상 - 국민기초(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및 서울형 기초수급 장제급여 대상 중 영구차를 사용한 경우○ 지원금액 - 30만원 한도내 실비○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비서류 - 영구차비용 지원 신청서 - 영구차 사용 증빙 서류(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중 1) ※ 위 서류 제출이 부득이 어려운 경우 간이영수증과 함께 화장증명서 제출○ 신청절차 - 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동에서 생활복지과로 지급신청→지급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공휴일제외)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장례영구차 신청서식(21.2.1.).hwp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8항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국 생활복지과 노원구청 생활복지과 02-2116-3699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4.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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